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다음달 17일 심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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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다음 달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다음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이 회장의 재판은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해 판결 선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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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다음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3년 2개월 만에 종결되는 것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쟁점에 관한 마무리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합병 문제점은 합병 비율의 불공정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분식회계의 특성이 하나도 없고 증거로 확인된 실체적 진실은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기일을 지정하며 “여태껏 얘기하지 못한 양형, 정상, 법리 등 강조하고 싶은 것을 결론 위주로 밝혀달라”고 했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일 오전 논고를 통해 이 회장과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 회장은 이때 직접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회장의 재판은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해 판결 선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 초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날은 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지 1년이 된 날이기도 했다. 오전에 법정으로 향하던 이 회장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입장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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