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하고 “공익목적” 발뺌…유죄 확정

노기섭 기자 2023. 10. 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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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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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유죄 판결…대법원도 “원심 판단 잘못 없어”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뤄졌고 공익 목적이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고,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녹음의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불복한 A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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