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혜택 있어야 지방 간다”…이전기업 보조금 ‘따블’로

이새하 기자(ha12@mk.co.kr),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10. 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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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 기업에 주는 보조금
10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
지자체가 직접 규제특례도 요청
특구에 공장 신·증설 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75% 감면도
尹대통령이 27일 안동 서원을 찾아 ‘유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두 배로 늘린다. 또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쉽게 풀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안에는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가 기업당 기존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산이 약 2100억원 상당이라, 기업 10곳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기업 투자·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직접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도 도입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면 취득세를 75%, 재산세를 5년간 75% 각각 감면해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회발전특구 지원방안을 비롯해 지방균형발전 관련 5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과 입법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지방 교육재정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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