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강화한 ‘미국판 노란봉투법’ 시행령 발표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공동 사용자(Joint Employer)’ 판단기준에 대한 시행령을 새로 발표했다.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을 간접적으로라도 지배할 권한이 있는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국의 노조법 2조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
NLRB는 2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오는 12월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NLRB는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각 사용자가 노동자들과 고용관계에 있고 노동자들의 필수적 노동조건 중 하나 이상을 공유하거나 공동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집단의 공동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적 노동조건’은 임금·복지, 노동시간·근무일정, 업무 배정,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수행 수단·방식 등에 대한 규율·지시, 고용기간·채용·해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조건 등 7가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표된 시행령은 폐기됐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7일 논평에서 “NLRB는 원청이 지배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청업체 노무관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대부분의 원청기업은 도급계약서, 지침 뒤에 숨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을 좌우하는데 이런 간접적 지배를 포착하지 않는 노동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방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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