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이어온 이재용 '삼성합병' 재판…다음달 17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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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이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27일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05차 재판에서 오는 11월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통상 결심 이후 1~2달 뒤에 판결 선고를 하는 만큼 이 회장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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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이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27일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05차 재판에서 오는 11월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결심 당일 오전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등을 듣고, 오후에는 각 변호인 의견과 각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결심 이후 1~2달 뒤에 판결 선고를 하는 만큼 이 회장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3년2개월 만에 종결되는 셈이다.
다만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한 만큼 연초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12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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