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피고인 없이 재판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습니다.
국정감사 참석이 이유였는데요.
재판부는 앞서 고지한 대로 더 이상 기일을 미루지 않고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연달아 두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공판까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미뤘지만, 이번에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원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공판이 열릴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리를 위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다시 기일을 잡았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해 1심 선고를 기소 6개월 이내에 할 것이 권고되는데, 이 재판은 1년 1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각각 이 대표의 단식과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다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격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다음 재판에는 문제없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당직에 복귀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외에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으로 다음달에는 5차례 출석해야 합니다.
추가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기존 사건과 병합되지 않는다면 출석 일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추가 기소 건을 모두 기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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