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이후에도 잇단 소송 교사…교권침해로 인정받아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10. 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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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하는 학생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고의로 책상을 밀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잇따라 소송을 당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인정받았다.

한편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4일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가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교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사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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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등학교 교권보호위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 교권침해로 인정
박요진 기자


싸움을 하는 학생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고의로 책상을 밀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잇따라 소송을 당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인정받았다.

27일 광주 북구 A 초등학교는 지난 24일 진행된 교사 B씨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사 결과를 B 교사에게 통보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B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를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하고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리상담과 지원, 치료 및 요양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B 교사는 지난달 병가를 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다.

B 교사는 지난해 4월 학생 간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밀쳤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판단을 거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학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학부모는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냈는데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에 반발해 학부모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한편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4일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가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교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사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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