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부당합병’ 1심 재판, 내달 17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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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부당합병' 1심 재판이 다음달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다음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다음달 17일 결심이 진행된다면 3년 2개월 만에 재판이 끝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결심 이후 1~2달 이내 선고가 진행되지만 이 회장의 재판의 경우 2~3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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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올해 안에 이뤄지기 어려울 듯
취임 1주년 맞은 이재용, 조용히 마무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부당합병’ 1심 재판이 다음달 종결된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이 당시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은 3년 1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17일 결심이 진행된다면 3년 2개월 만에 재판이 끝나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쟁점 사안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마무리 의견이 진술됐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비율은 불공정했고 불공정한 비율로 인해 삼성물가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분식회계의 특성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17일 진행되는 결심 공판에서는 오전엔 검찰 구형과 구형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고 오후엔 피고인 변호인별 최후 진술 및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전에는 검찰이 (시간을) 다 쓰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피고인별 변호인 의견을 말하고 피고인별 최후진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고심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통상적으로 결심 이후 1~2달 이내 선고가 진행되지만 이 회장의 재판의 경우 2~3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고 공판 횟수만 105회가 넘어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결문 작성에만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회장은 재판 이후 조용히 취임 1주년을 마무리했다. 이 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했던 지난해 10월 27일에도 공판에 출석한 바 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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