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재판, 다음 달 17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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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등 이른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다음 달 17일 결심공판 오전 재판에서 이 회장과 최지성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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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등 이른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늘(27일) 이재용 회장 등 14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105차 공판에서 다음 달 17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정했습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은 3년 2개월 만에 끝납니다.
이재용 회장 등은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 등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7일 결심공판 오전 재판에서 이 회장과 최지성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재판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회장 등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회장도 직접 진술할 전망입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은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하는 등 내용이 방대해 선고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105차 공판이 열린 오늘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취임 1주년의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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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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