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장급 기구 재량껏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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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조직권 확충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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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치입법권 강화 기반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광역지자체 소방본부장 직급도 올린다. 소방준감(3급)이 소방본부장을 맡은 9개 광역지자체 중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내후년까지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는 광역지자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지자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윤모·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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