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장급 기구 재량껏 설치 가능

구윤모 2023. 10. 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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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조직권 확충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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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協, 조직권 확충안 의결
尹 “자치입법권 강화 기반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조직권 확충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의결로 기구설치 일반요건인 1국 아래 4과, 1과당 12명 이상 등을 준수하면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인구 10만명 미만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은 3급으로 상향한다.

광역지자체 소방본부장 직급도 올린다. 소방준감(3급)이 소방본부장을 맡은 9개 광역지자체 중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내후년까지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는 광역지자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지자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윤모·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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