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재정·특례' 기회발전특구…"지방투자 핵심거점 본격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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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기회를 열어주는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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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기회를 열어주는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한다. 소득·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제 지원과 펀드 등 재정·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으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구내 주택 취득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도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된다.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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