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임성근 사단장, 수사 결과 전까지 징계 못해"

김지선 기자 2023. 10. 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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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지휘·책임자 중 한명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징계 시기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 의원은 "임 사단장이 당초 해병대 수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됐으나, 국방부 재검토 결과 번복됐다"며 임 사단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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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지휘·책임자 중 한명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징계 시기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 의원은 "임 사단장이 당초 해병대 수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됐으나, 국방부 재검토 결과 번복됐다"며 임 사단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기 의원은 "임 사단장은 철갑을 두른 사람 같다. 지휘체계 통솔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했던 분이 어느 순간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고, 수사 중이란 이유로 정상적인 인사 대상에 포함돼 영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 장관은 "징계 절차는 검찰 기소 후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저한테는 임 사단장 못지않게 우리 장병들의 생명, 명예 모두 중요하다"며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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