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년간 200% 상승한 종목에도 시장경보 내린다

정현진 기자 2023. 10. 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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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장기간 꾸준히 주가가 오른 종목 중 매매 양태가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시장경보를 내리기로 했다.

과거 주가 조작 종목들이 장기간 주가가 급등했던 것과 달리, 최근 수년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한국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하는 경우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향후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시장경보제도의 투가경고종목인 '초장기 불건전 요건'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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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장기간 꾸준히 주가가 오른 종목 중 매매 양태가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시장경보를 내리기로 했다. 과거 주가 조작 종목들이 장기간 주가가 급등했던 것과 달리, 최근 수년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한국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하는 경우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초장기 불건전’을 신규 투자경고종목 유형으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향후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시장경보제도의 투가경고종목인 ‘초장기 불건전 요건’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1년에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한 종목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가 지정된다.

이전까지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 변동을 기준으로 시장경보를 내려왔다. 시장경보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나뉘어 있다.

거래소는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신설하며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신규 유형 도입은 지난 9월 거래소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만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빨리 주의를 환기하게 됐고,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 위해 지속해서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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