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내가 '피고 尹' 소송 제기한 이유는.."
- 7개월 전 내정 후 임명 안 되고 있어.. '국민 백수' 별명까지
-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위법이라는 행정소송 제기
- 2013년 법제처는 고삼석 내정자 자격 5일 만에 부적격 판정
- 국회 입법조사처는 결격 사유 아니라고 유권 해석해
- 방통위,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는 불법적 운영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사유.. 방송 장악 의도도
- 과거 2인 체제 있었지만 일상 업무만.. 안건 처리 안 해
- '방송 3법' 국회 통과될 것.. 尹 거부권 행사한다면 방송장악 의도 최민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 진행자 > 본격적으로 우리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지명자 만나볼 생각입니다. 7개월 전인 3월 달에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분입니다. 어제 민주당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장 임명을 미루는 것이 부작위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작위 확인 소송을 내셨는데요. 최민희 후보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네, 목소리는 여전히 씩씩하시네요.
☏ 최민희 > 네.
☏ 진행자 >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지 7개월째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거 너무 길어져가지고.
☏ 최민희 > 일단은 백수로 지내서 제 별명이 국민 백수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물어보세요. 언제 임명되냐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최민희 > 의외로 일반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도 저에게 물어보세요. 관심 분야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관심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백수로 지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정치평론도 오래 했고 언론에도 관심이 많으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언론계, 방송계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은 여러 방송에 패널로 참여를 하셨었는데 방통위원이 된다라는 이유로 해서 패널로도 방송도 전혀 안 하시고
☏ 최민희 > 못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최민희 > 그래서 제가 법제처가 명명한 정식 제 명칭이 저의 칭호가 방통위원 내정자입니다.
☏ 진행자 > 방통위원 내정자. 그래서 한 7개월 되다 보니까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부작위 확인 소송을 내셨더라고요.
☏ 최민희 > 네, 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당이 같이 하다 의견을 수렴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대통령이 내정된 최민희를 나 임명 거부할래 이유는 이거야 하던지 아니면 임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작위가 위법이다 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
☏ 최민희 > 그러니까요. 저도 나온 걸 보니까 원고가 1 더불어민주당 2 최민희, 피고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해서 내셨더라고요. 행정법원에.
☏ 최민희 > 네.
☏ 진행자 > 그런데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명목상 어쨌든 간에 지금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게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들어봐야 된다 유권해석을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 최민희 > 네 그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상한 일이 같은 일이 2013년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도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도 방통위가 법제처에 고삼석 내정자의 자격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5일 만에 부적격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제처가 5일 만에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죠. 4월 13일 날 방통위가 유권해석해달라고 보냈거든요.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은 법제처가 저의 적격 부적격을 따질 자격이 없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삼석 위원의 경우 5일 만에 판단을 했는데 이게 6개월이 넘다 보니 이건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에 하명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 싶어서 법제처에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 진행자 > 최민희 의원이 적격성 심사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우리 최민희 내정자가 너무 복잡하게 사셔서.
☏ 최민희 >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송 독립성과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당을 바꿔가면서 일해왔고요. 그랬는데 제 중요한 것은 FKII 건인데 그건 지난번에 신장식 변호사께서 한번 신장식의 오늘 얘기하실 때 너무 단순한 겁니다. 법에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기간통신사업자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부회장으로 계셨던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SK나 이런 데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냐.
☏ 최민희 > 근데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입법조사처에 하도 그래서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입법조사처에서는 FKII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예요. 이동관, 이상인 두 분이 굉장히 재밌는 광경들이 많은데 방송통신위원회 하면 두 분이서 한 분이 얘기하고 한 분이 방망이 내리치고 의결하고 이렇게 두 분으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 최민희 > 회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 보셔도 토론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5인 위원회 구조로 둔 것은 방송과 통신 영역이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방송의 경우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한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위원회 구조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구조에서 야당 추천 몫이 들어가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비중 있게 2명의 상임위원을 둔 곳이거든요. 방통위원회가. 그런데 지금은 완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부위원장이 독임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불법적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다.
☏ 최민희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로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고 여기에 대통령 추천 2명 국회 추천 3명,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건데, 야당 추천 몫도 없고 국회 추천 몫도 없고 그냥 대통령 추천 몫 2명이 운영하면 이게 독임제지 무슨 위원회냐. 그래서 저는 이 점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점이냐면요.
☏ 진행자 >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 아니면 방통위원장
☏ 최민희 >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
☏ 진행자 > 반통위원장 탄핵 사유다.
☏ 최민희 > 대통령은 어떤 의도로 저는 그게 방송 장악 의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위원장 부위원장만 두고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임명된 방통위원장은 그러면 안 되죠. 방통위원장이잖아요. 그럼 그 방통위원장에게는 방통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합의제 행정기구에 맞게 운영해야 될 임무가 그때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 진행자 > 방통위원회 쪽에서는 과거에도 2인 체제로 운영된 적이 있다. 지금만 2인 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 최민희 > 그 말을 하는 방통위원회 관계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돼요.
☏ 진행자 > 왜 그렇습니까?
☏ 최민희 > 그 당시에 무슨 결정했나 보세요. 전체회의도 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간단한 운영 있잖아요. 운영. 운영에 대한 결재만 한 거예요.
☏ 진행자 > 안건 자체가 없다. 그러면 방통위원회 일상적인 사무 행정만
☏ 최민희 > 업무만 했다. 일상적 업무.
☏ 진행자 > 그렇군요.
☏ 최민희 > 근데 지금은 방통위는 보세요. KBS이사 임명하죠. 이게 일상 업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YTN 준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중요한 결정을 2인 체제에서 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YTN 지분 매각하고 나면 방통위원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 최민희 > 그렇죠. 최대주주 변경 승인,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되는 거죠. 이게 5% 이상인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주식이 오고 가면 다 승인 사항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최민희 >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결정을 독임제적 운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여기 독임제와 합의제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독임제는 그냥 대장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을 독임제라고 하고 합의제는 위원들이 합의해서 뭔가를 결정해라. 행정법상 그런 구분이 있고요. 방송 3법 이거 이제 헌재에서 절차상 하자 없으니까 본회의에서 이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최민희 > 네.
☏ 진행자 > 이거 어떻게.
☏ 최민희 > 민주당은 의지가 확실하고 김진표 의장도 상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 같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방송 장악과 같은 행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정부여당에서는 이 방송 3법이 소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다 들어오는데 전부 다 민주노총 좌파 단체들이다. 노영방송을 오히려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최민희 > 그런 걸 정치공세라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최민희 > 오히려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장을 뽑는데 사장이 인사권을 갖죠. 방송사에. 어떤 사장을 두느냐에 따라 방송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럼 사장을 뽑을 때 지금 현재 KBS는 11명이 뽑고 MBC는 9명이 뽑습니다. 2~3명만 정권에서 탄압해서 바꿔버리면 사장을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올라가 있는 법은 이사 숫자를 20~30명으로 확 늘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2~3명이 오가면 끝나지만 이 숫자가 30명 되고 40명 되고 50명 되면 정말 방송 장악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방송 장악을 막아보자. 이 또한 고육직책이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빠르게 백수는 탈출을 하시는 게 모든 이의 바람이니까 백수 탈출을 기원드리겠습니다.
☏ 최민희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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