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한다는데도…중고거래 사이트서 "핼러윈 경찰복 팝니다"

공다솜 기자 2023. 10.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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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핼러윈을 즐길 땐 즐기더라도 인파를 통제하는 데 걸림돌이 될 행동을 해선 안 되겠죠. 참사 당시 경찰을 '코스프레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일이 있었다는 지적에 당국이 올해는 경찰 제복을 흉내낸 옷은 입지 말아달라 당부하고 단속도 강화했는데 굳이 그걸 중고거래로 사고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 올라온 판매글입니다.

핼러윈을 맞아 소방관 복장을 팔겠다고 합니다.

장갑과 장화까지, 실제 소방관 복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경찰 제복과 닮은 옷들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푸른색 셔츠에 어깨엔 견장이 달렸고, 가슴 부분에 경찰청 마크를 단 옷도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실제 제복이 아닌 경찰 컨셉일 뿐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중국산 코스프레 의상'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제복 판매를 금지하는 등 신규 판매 단속은 강화했는데 여전히 중고거래는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제복과 비슷한 옷을 팔거나 사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인할 수 있는 경찰 제복을 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방 제복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 : 제복 코스튬 의상은 비상 상황 시 구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소방복까지 정책을 강화해 전면 거래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혼동을 피하고자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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