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핵심' 기회발전특구 본격 추진…법인세 100% 면제

이석주 기자 2023. 10.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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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및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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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의결
취득·재산세·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대상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다.

지난달 ‘지방시대 선포식’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춰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 내에서 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면적 상한은 광역시 기준 150만 평, 도 기준 200만 평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및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투자 재원 마련, 투자 이행, 경영 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 이연을 비롯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 완화 ▷지방 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이 대표적인 인센티브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구 내에서는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 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도 추진한다.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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