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허위 폭로' 변호인과 법적 공방…결국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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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48)가 학교 폭력 허위 글을 작성한 폭로자의 변호인에 대한 고소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자, 항고장을 낸 뒤 검찰에 출석했다.
현 씨로부터 고소당한 이 씨는 학교폭력 관련 허위 주장으로 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폭로자 A씨 등의 변호인이다.
당시 이 씨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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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48)가 학교 폭력 허위 글을 작성한 폭로자의 변호인에 대한 고소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자, 항고장을 낸 뒤 검찰에 출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변호인인 이모 씨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현 씨로부터 고소당한 이 씨는 학교폭력 관련 허위 주장으로 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폭로자 A씨 등의 변호인이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밝히며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모두 허위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한 범행"이라고 판단, 지난 8월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이던 이 씨가 이에 반박하면서 다시 고소전이 이어진 것이다.
당시 이 씨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 씨는 이 씨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관련 사건의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 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으며, 중앙지검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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