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번 열린 이재용 ‘삼성합병’ 재판, 다음달 17일 심리 종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재판 심리가 다음 달 17일 마무리된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형이 결정되는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삼성 합병 재판을 마치면서 “다음 (결심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14명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 분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불법적인 주가 시세 조종은 없었고,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17일 결심 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피고인) 14명에 대해 구형하려면 2시간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도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햇수로 4년째 이어진 삼성 합병 재판은 이날 기준 총 105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 부른 증인만 80여명이다. 이 회장은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나오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94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은 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취임한 지 1년째 되는 날이기도 했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잡는다.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부는 통상 한 달간 법리를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삼성 합병 사건은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였고, 증거 목록만 책 네 권에 이를 정도로 기록이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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