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원 폭행하고 학부모 성추행한 50대 코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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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운동부원을 폭행하고 피해 학생 학부모를 성추행한 50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운동부 소속의 학생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테니스 라켓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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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운동부원을 폭행하고 피해 학생 학부모를 성추행한 50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운동부 소속의 학생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테니스 라켓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운동부 학부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따로 불러내 신체를 접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학생의 대학 진학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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