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악용 우려’ 가짜 임신테스트기…식약처 “수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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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을 사용하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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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신 진단 테스트키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을 사용하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제품명,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인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결혼 예정이던 전청조 씨가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장난감용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판매중이다. 이 가짜 테스트기에 수돗물만 닿아도 약 3~5분 뒤 두 줄이 나타난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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