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재판, 내달 17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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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이 내달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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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11월17일 종결 절차 진행
검찰 구형 및 이재용 최후 진술 주목
방대한 수사 기록…판결까진 여러 달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이 내달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의 10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쟁점에 관한 마무리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합병 문제점은 합병 비율의 불공정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분식회계의 특성이 하나도 없고 증거로 확인된 실체적 진실은 정반대"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11월17일을 결심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여태껏 얘기하지 못한 양형, 정상, 법리 등 강조하고 싶은 것을 결론 위주로 밝혀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날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켜온 이 회장의 직접 발언이 있을 수도 있다.
이 회장 등의 재판의 경우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증거가 방대하고 쟁점이 많은 데다가 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됐기에 판결문 작성에만 여러 달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르면 연말, 늦어도 1~2월께 이 회장 등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12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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