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보험요율 인상 필요”

배옥진 2023. 10.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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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따라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필요만 강조하고 정작 인상률 등 구체 모수(숫자)는 빠져있어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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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따라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필요만 강조하고 정작 인상률 등 구체 모수(숫자)는 빠져있어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룹 인터뷰에서 젊은층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차등해서 올리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 차등을 두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종합운영계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 수준은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만 언급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확정기여형(DC)으로의 전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확정기여방식은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방식이다. 내는 규모에 준하는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연금액 수준이 낮아져 보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연금 기금 적립금 수준이 낮은 나라가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자의적이고 재정 조달에서 사회연대 원칙이나 부담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한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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