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경북 ‘발암 위험 수돗물’, 4대강 영향 아닌가

2023. 10. 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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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경북 고령군 지역의 일부 수돗물에서 발암성 독성 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THMs)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THMs는 물속에 들어 있는 유기물(독성 오염물질)과 수돗물을 소독·처리할 때 투입하는 염소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정수 부산물이다. 발암 물질이 넘치는 물을 지역주민들이 매일 마시고 있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 지역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주요 취수원이 낙동강이라는 점에서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6일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맹승규 세종대 교수는 “지난 8~9월 대구, 고령군 지역의 생활시설 각각 8곳에서 채취한 수돗물의 THMs 농도 측정결과, 기준치(0.1㎎/ℓ)의 최대 1.7배가 넘었다”고 밝혔다. THMs 기준치가 넘은 곳은 주로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곳이었다. 고령은 8곳 전체(0.016~0.17㎎/ℓ), 대구는 절반인 4곳(0.105~0.129㎎/ℓ)이 기준치를 넘었다. 반면 인근 가창댐, 운문댐이 취수원인 지역은 0.045~0.056㎎/ℓ로 기준치의 절반가량이었다. 정수장을 하루 이틀 가동하지 않았을 테니 염소 투입은 일정량일 것이다. 그렇다면 취수원인 낙동강의 유기물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의 녹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녹조는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창궐한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강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가정은 합리적이다. 정부는 녹조와 THMs 농도의 인과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21일 내놓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보 해체 상시 개방’을 삭제했다. 하지만 4대강 보를 열어 강을 흐르게 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태가 되풀이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낙동강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물문제로 고통을 겪게 됐다. 환경당국과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낙동강 원수(原水)의 유기물, 정수 처리과정 등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다.

낙동강의 녹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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