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 팔고 특구내 집 사면 양도세 비과세"
3억 이하 구입때 적용 추진
신규분양땐 10% 특별공급
지방 소재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수도권 주택을 팔고 특구 내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특구 내 신규 분양주택 가운데 10%를 '특공(특별공급)'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에는 특구 이전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서는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주택과 교육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근로자가 특구 내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다. 1주택 소유 근로자가 기존에 수도권에 보유한 집을 팔고 특구 내 아파트를 사면 공시지가 3억원 이하 농어촌 소재 주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것이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임직원이 특구 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2주택자가 돼도 새집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라면 향후 양도세를 낼 일이 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현실화할 수 있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물량 가운데 10%를 특별공급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특별공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하면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은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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