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보조금 2배로 받는다

이새하 기자(ha12@mk.co.kr),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10. 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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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격 혜택 줘야"
기회발전특구내 증설땐
취득·재산세 75%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두 배로 늘린다. 또 기업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쉽게 풀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북 안동 소재 경북도청에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 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안에는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가 기업당 기존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산이 2100억원 상당이라 기업 10곳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기업 투자·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자체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직접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면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를 각각 감면해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회발전특구 지원 방안을 비롯해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해 다섯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자체 자치조직권과 입법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새하 기자 / 홍혜진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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