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기업에 파격 규제특례·세제혜택…닻 올린 '기회발전특구'

심언기 기자 2023. 10. 27.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및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재정 국비지원도 2배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및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이며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투자재원 마련과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사업장의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5년간 50%)감면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2년간 50%) 등 파격적 조건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는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특구내 주택 취득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도 추진한다.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