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기업에 파격 규제특례·세제혜택…닻 올린 '기회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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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및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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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및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이며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투자재원 마련과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사업장의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5년간 50%)감면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2년간 50%) 등 파격적 조건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는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특구내 주택 취득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도 추진한다.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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