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안 해줘?” 母 머리 밟아 죽게 한 40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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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경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60대인 자신의 어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발로 머리를 밟았다.
A씨는 폭행 후 다음날에 되어서야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이미 B씨가 숨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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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경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60대인 자신의 어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발로 머리를 밟았다. A씨는 폭행 후 다음날에 되어서야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이미 B씨가 숨진 뒤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을 확안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어머니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줬다. 이후 어머니의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툭툭 기분 나쁘게 밀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어머니가 넘어지지 않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 잠시 뒤 잘못한 행동이라 생각해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드렸다”며 “이후 휴대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 유튜브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족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열린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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