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갔는데 집 자리에 건설현장이…“행정당국 실수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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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행정당국의 실수로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이 철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27일 부산 기장군 등에 따르면 철거된 주택 소유주 박모(63)씨는 지난 추석 때 고향 집이 있는 기장군 일광읍 학리에 갔다가 집 자리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박씨는 부모님의 흔적이 남은 집의 철거를 반대하며 눈물로 호소했고 기장군은 집을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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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신설 공사 시작 후 주택까지 철거해
“내부 물건 보상은 직접 증명하라고 해”
기장군 “업무 담당자 바뀌고 잘못 전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에서 행정당국의 실수로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이 철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68년 지어진 해당 주택은 박씨 부모님이 거주하던 곳으로 박씨는 부모님이 사망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빈집으로 남겨졌지만 박씨는 명절이나 부모님의 기일에 고향 집에 와 제사를 지냈다.
기장군은 해당 주택 옆에 도로를 신설하며 박씨로부터 주택 터와 대지를 편입하려고 했다가 대지만 사들여 도로 신설을 계획했다.
당시 박씨는 부모님의 흔적이 남은 집의 철거를 반대하며 눈물로 호소했고 기장군은 집을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장군은 지난해 12월 도로 건설을 시작하며 주택까지 철거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행정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 전달이 잘못 된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장군은 박씨와 협의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7일 연합뉴스에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데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보상받으려면 직접 증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기장군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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