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IB가 한국 투자자 등쳐먹어”…불법공매도 처벌 더 세진다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3. 10.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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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바로잡기 다선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원점서 재점검할 것”
외국계IB,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한국 증시 교란하는 상황 만들어
개선방안에 전산시스템 도입 유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계획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2주전 국정감사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던 강한 규제에 대해서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던 김 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언급한 윤창현 국민의힘에 ‘제도 개선’으로 화답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 공매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외국계IB들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가 한국 증시를 교란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금융당국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입한 주식수 보다 부풀린 양을 공매도했고, 이같은 불법행위는 최소 수 개월간 계속됐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려면 미리 주식을 빌려놓고 빌린 수 만큼만 공매도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빌릴 수 있을 것 같은 주식 수 만큼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했다.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무차입 공매도가 횡행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교란 기능이 단순 제도 개선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매도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도 나올 수 있다.

다만 반시장적 규제란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일부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 증시가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냐의 문제다”라며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헤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은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주가 급락기였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10월~2009년 5월)과 유럽 재정위기(2011년8월~2011년 11월), 코로나 19 위기(2020년 3월~2021년 5월) 동안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현재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내 종목에 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다만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기간에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더 강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패시브 자금 속성상 외국인 수급은 환율이나 금리와 같은 거시 변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책으로는 크게 전산시스템 도입과 투자자 유형에 따른 차별의 철폐가 꼽히고 있다. 현행 제도상 가능한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거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대차·대주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실행하고 있고 차입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현실은 더 문제다. 현재 개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 기관과 외국인은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은 120%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은 105%다. 강훈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85개 중 72개(85%)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했고, 타깃은 350개 전 종목(현재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걸쳐 있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과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는 방안,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차입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처벌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으로 적발·제재된 174건 중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 공매도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은 현재까지 역대 최고액이 38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 기조는 공매도 뿐 아니라 자본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친 현상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40.6%(2020년도 기준 총 64명 중 26명)에 이르고, 재범률도 2019년 15.4%(총 110명 중 17명), 2020년 28.5%(총 98명 중 28명), 2021년 21.2%(총 99명 중 21명)로 각각 집계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상장법인의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금융위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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