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간편결제 받는 영세 가맹점도 우대수수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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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에 대한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사에도 카드사처럼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간편결제사에도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특정 간편결제사는)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는 1% 정도 수수료를 받고, 통신사나 티머니 등 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에는 0%(수수료)를 받았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참고해본다면 페이(간편결제) 시장에서도 그것(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에도 민감하다"며 "(수수료 관련) 문제는 (앞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선(수수료율)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카드사의 경우 소상공인 같은 가맹점들이 카드결제로 떠안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이들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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