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 집 찾아간 女…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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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뷔(28·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여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가 결정됐다.
27일 경찰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집을 찾아가 뷔에게 접근을 시도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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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28·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여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가 결정됐다.
27일 경찰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집을 찾아가 뷔에게 접근을 시도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뷔를 찾아가 혼인신고서를 건넨 여성이 A씨와 동일 인물인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뷔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라고 남겼다.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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