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284만㎡ 공익사업 인정돼 '조건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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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인정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284만㎡에 총사업비 5113억원을 투입해 기업연수원, 카페촌, 웰니스타운, 모험 체험시설(키즈테마파크,어드벤처타운), 골프장, 테마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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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심의 통과로 사업 탄력 전망…조속 추진할 것”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인정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284만㎡에 총사업비 5113억원을 투입해 기업연수원, 카페촌, 웰니스타운, 모험 체험시설(키즈테마파크,어드벤처타운), 골프장, 테마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으나 고급골프장과 고급리조트에 대한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토위에서 토지수용을 부동의하면서 장기표류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도(승인권자)는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없이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사업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돼 각 부처에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심사기준이 마련돼 이번 조건부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토위의 주요 조건 사항은 골프장 이외의 시설 활성화 구체화 방안 마련, 창원시가 제출한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이다.
시는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을 위해 토지 보상 협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사업자와 30년간 장학금 기부, 체육시설 조성, 지역주민 고용 및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사업인정이 지연돼온 만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원을 경남지역의 관광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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