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직장상사 대화 녹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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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팀장 B씨가 방문자와 나눈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과시간 중 자리에서 들리는 대화를 녹음했을 뿐 '공개되지 않은 대화'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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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팀장 B씨가 방문자와 나눈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과시간 중 자리에서 들리는 대화를 녹음했을 뿐 ‘공개되지 않은 대화’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의 비위 정황을 신고하기 위해 녹음했으므로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대화는 딸의 생활 습관이나 결혼 의사 등 사생활과 밀접한 이야기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무실 직원들의 자리가 칸막이로 구분돼 있고 방문자가 사무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당행위라는 A씨 주장을 두고 “A씨는 업무가 미숙하고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B씨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며 “불만과 앙심을 품고 녹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B씨가 비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으로 녹음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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