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연금고갈 불안'에…"법으로 지급 보장"

허세민 2023. 10.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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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디트도 늘리기로 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인정해 연금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군 복무 시 연금 가입 인정기간(군 복무 크레디트)도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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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군 복무땐 연금 더 주기로

정부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디트도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처럼 불편한 과제는 미룬 채 인기를 얻기 좋은 방안만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이 같은 방안을 담았다. 보험료를 내고 있는 청년층 사이에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연금 지급을 더 명확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인정해 연금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주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입 인정기간은 아이 한 명당 12개월씩이다. 기존 50개월 상한선은 없앤다.

군 복무 시 연금 가입 인정기간(군 복무 크레디트)도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 불신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국민 설득이 필요한 과제는 빼놓은 채 혜택만 포함했다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청년들 사이에서 ‘우리가 봉이냐’는 불만이 나오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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