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관행?…與 조명희 “업계 전반에 부정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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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안국약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행위를 '관행'으로 해명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앞서 안국약품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에게 약 90억원 상당의 현금·물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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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 “리베이트 허용 안 돼”…안국약품 “잘못 만연에 죄송”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9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안국약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행위를 '관행'으로 해명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을 향해 거센 질책을 쏟아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안국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관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8월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국약품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에게 약 90억원 상당의 현금·물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조 의원 지적에 이 실장은 "영업 방식이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안국약품 측이 '관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는 입장을 문제 삼으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리베이트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불법 리베이트는 오래 전에 근절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실장은 "잘못된 방식을 만연히 진행했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원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로 제공했다. 또한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 물품을 배송하고,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 노트북, 무선 청소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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