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부광고법 시행령 어기고 집행한 광고비만 642억

노지민 기자 2023. 10. 27.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기관이 정부광고 요청 시한을 어기고 집행한 광고비가 6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부광고 총 2042건 중 과반(50.8%)인 1037건이 정부기관이 긴급, 사전협의 등 사유로 광고 시작일 하루 전에 요청한 광고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 문체위 국감] 류호정 의원 "문체부 정부광고법 시행령 위반 비율 5번째로 높아"
문체부, 10억 원대 후쿠시마 오염수 광고 요청서를 광고 시작일 지난 뒤에야 제출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기관이 정부광고 요청 시한을 어기고 집행한 광고비가 6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부광고 총 2042건 중 과반(50.8%)인 1037건이 정부기관이 긴급, 사전협의 등 사유로 광고 시작일 하루 전에 요청한 광고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국내 홍보 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면 광고 시행일 7일 전(광고 제작 시 제작기간에 7일 합산한 날 이전)까지 문체부에 정부광고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고시작일 이후에 요청이 이뤄진 경우도 전체 광고의 약 5분의1(24.3%, 497건)에 달했다. 이는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체부 장관과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해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외조항도 어긴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 부처 및 기관별 정부광고법 시행령 위반 비율. 자료=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한국언론진흥재단

특히 정부광고 소관 부처인 문체부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광고비로 10억 원(1건)을 집행하면서 광고 시작일 이후에야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도 6650만 원 규모의 오염수 광고 4건 요청서를 광고 시작일이 지난 뒤 제출했다.

의뢰한 광고 대비 정부광고법 위반 비율이 높은 곳은 농림축산식품부(45.9%), 해양수산부(41.0%), 통일부(37.5%), 보건복지부(35.0%), 문화체육관광부(34.5%), 행정안전부(31.5%), 환경부(27.3%), 중소벤처기업부(2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3%), 여성가족부(23.6%), 외교부(22.6%) 순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23개 부처 정부기관 중 5번째로 위반 광고비율이 높다”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조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거나 시스템상 데이터 집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고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