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합장선거서 조합원들에 금품과 현금 등 제공한 출마자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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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출마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출마자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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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출마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출마자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B(7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3월 제3회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조합원 B씨, C씨와 함께 기부행위가 금지된 기간인 지난해 9월 2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음식점에서 한 조합원에게 4만원 상당의 아귀탕을, 12월 13일에는 다른 조합원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에게 현금 50만원을, 또 다른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한 식당에서 A씨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B씨가 23만원 상당의 장어구이를 제공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김배현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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