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사망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

이다온 기자 2023. 10.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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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방모(66) 씨에 대해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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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명의 초등학생을 덮쳐 1명을 숨지게한 운전자가 지난 4월 10일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대전일보DB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방모(66) 씨에 대해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더 중한 처벌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길 희망한다는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쯤 방 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 등 9-12세 어린이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 양이 숨지고, 나머지 어린이들도 전치 10주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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