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사망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방모(66) 씨에 대해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방모(66) 씨에 대해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더 중한 처벌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길 희망한다는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쯤 방 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 등 9-12세 어린이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 양이 숨지고, 나머지 어린이들도 전치 10주 등 상해를 입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