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 전략 대거 수정
원심 미필적 고의 깨기 위한 방식 사용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벼랑 끝에서 살아돌아 올 수 있을까.
이 시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바꿨다. 당초 1심에서는 법무법인 LKB를 선임해 수사와 1심 재판을 모두 진행했다. 하지만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자 곧바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대응했다.
이 시장의 항소심 전략의 핵심은 '원심판결을 깨라'다.
1심에서 이 시장 측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최고무기로 불리는 일명 ‘이재명 판례’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은 투기 목적으로 매입 한 것이 아닌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던 점, 의혹을 제기하기 전 충분한 검증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의혹을 제기하기 전 충분한 확인절차를 밟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재명 판례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했다. 1심에서 주요 문제로 지적된 최소한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닌 공약검증 차원에서 이뤄진 점 등 '미필적 고의'를 깨려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점, 토론회 당시 피고인은 상대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검증 차원에서 이뤄진 점, 신빙성있는 제보를 토대로 짧은 시간 자료검증을 거쳐 판단해 발언한 내용인 점, 1심은 지엽적인 단어에만 집착해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발언의 주된 내용을 토론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즉 15시간 전 제보자를 만났고,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보했으며, 제보자는 상대후보를 20년간 수행해온 최측근이었다"면서 "이러한 제보내용은 반드시 공약검증을 통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제보 이후 상대 후보가 본인과 가족명의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가족들의 명의로도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산림조합장 취임 이후에도 해당 토지를 매입한 점, 이와 함께 상대후보가 구절초테마파크를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개발과 사업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건 점, 상대후보의 토지가 구절초테마파크 공원과 직선거리로 2.1㎞밖에 되지 않으며 상대후보의 토지를 중점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된 점 등 짧은 시간 내 객관적인 자료를 몇번이나 확인하는 검증절차도 거쳤다"면서 "공소제기된 내용과 같이 후보자의 발언에는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알박기라는 표현을 썼을 뿐 정책검증을 위한 절차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토론회 당시 공약을 내세운 상대후보에게 '국가정원 추진 공약이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에게 사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물음이었을 뿐 원심이 판단한 것과 달리 토지취득 시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상황에 대해 공약이 맞는 지에 대한 물음이 분명하고, 상대후보는 이에 대해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대응해 이 같은 의혹을 사실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원심은 추상적으로 판결해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한 판단을 했다"고도 했다.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원심은 배포된 보도자료와 카드뉴스 작성 및 배포에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수사관의 질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도자료 존재여부도 모르고 있었고, 검찰 수사에서 관계자들이 피고인은 알지 못하고 실무선에서 결정됐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가정과 추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카드뉴스의 경우에도 미완성된 카드뉴스를 단 한명에게 조언 등을 받기 위해 보낸 것이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6일 TV, 라디오 토론회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당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에 해당되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비했다"며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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