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10개월 만에 복귀…父 태진아 노래 작곡

박정선 기자 2023. 10.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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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462〉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이루...1심서 집행유예 1년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2023.6.15 mjkang@yna.co.kr/2023-06-15 14:08:58/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활동을 재개한다.

27일 진아엔터테인먼트는 가수 태진아가 아들 이루가 작곡한 곡 '당신과 함께 갈거예요'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신과 함께 갈거예요'는 태진아가 아내를 생각하며 작사한 노래로, 아들 이루가 작곡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두 사람은 A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에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루의 음주운전 사고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그는 서울 동호대교 인근 구리 방향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제한 속도 80km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 이상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앞선 음주운전 적발까지 알려지면서 이루는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재판을 받으며 이루 측은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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