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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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단독 주택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다음달까지 매주 수요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단속은 청주시 공무원과 읍면동 직능단체, 불법투기단속반이 함께 참여해 청주시 4개 구와 오창읍의 불법쓰레기투기 취약지에서 각각 진행된다.
단속반은 쓰레기 배출 단속뿐 아니라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며 다음달부터는 불법투기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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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단독 주택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다음달까지 매주 수요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단속은 청주시 공무원과 읍면동 직능단체, 불법투기단속반이 함께 참여해 청주시 4개 구와 오창읍의 불법쓰레기투기 취약지에서 각각 진행된다.
단속반은 쓰레기 배출 단속뿐 아니라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며 다음달부터는 불법투기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경각심과 분리 배출 관심을 높여 깨끗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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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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