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김혜지 기자 2023. 10. 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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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시 한 번 무죄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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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1심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이 시장 측 "객관적 검증 거쳐"…2심 선고 11월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1심 첫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3.8./ⓒ 뉴스1 ⓒ News1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시 한 번 무죄를 주장했다.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김민영 후보자가 내건 구절초 공원의 국가 정원 승격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약 검증 차원에서 발언했다"며 "국가정원 승격 시 인근에 땅이 있는 김 후보 본인이 개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던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20년간 김 후보의 수행 업무를 담당한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이후 김 후보의 재산 내역과 토지 대장 등 객관적인 공문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했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알박기'라는 표현도 토론회 도중 즉흥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원심에서는 지엽적인 단어에만 천착해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발언이 비록 허위라고 하더라도 악의 없이 과실로 공표된 진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부과를 피해야 하는 등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1심이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빈약한 의혹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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