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못 하는 영아들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종사자 6명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릴 수조차 없는 영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아동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여수=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릴 수조차 없는 영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아동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남 여수 한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으로 2021년 보육 중인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대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원장 등은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 등 3세 미만 영아들을 보육하며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손이나 다리로 아이들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아이가 밟고 있는 이불을 잡아채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검사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어 전달에 한계가 있는 영·유아들을 학대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 부모와 합의했거나 형사 공탁해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