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처리구역 아니어도 공동주택 개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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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수처리 구역 내라면 30세대 미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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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洞) 지역 자연녹지지역 30세대 이상 가능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공공하수처리설을 연결해야만 건축물을 허가했다.
특히 제주시 동(洞) 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하수처리 구역 내라면 30세대 미만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은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했다.
자연취락지구는 도로 너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다.
이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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