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당선무효 확정

김기진 기자 2023. 10.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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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이 김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부의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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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26일 자신이 거주하는 함안의 한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를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김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부의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김 부의장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사진은 김정숙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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