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당 불확실성 걷혔다 … 투자자들 "휴~"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3. 10.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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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가능한 이익 산출할 때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하기로

앞으로 보험사가 배당이 재원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새 회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이 수조 원씩 줄어들 수 있다는 보험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27일 법무부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미실현이익을 미실현손실과 상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와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 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 상품 거래와 관련해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하는데, 지난해까지는 보험부채를 원가 평가했다. 보험사는 보유 채권을 매도 가능 채권 혹은 만기 보유 채권으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미실현이익 크기를 조정해왔다. 하지만 올해 IFRS17 도입으로 부채를 시가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 상황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평가손실 때문에 보험사의 순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부채 시가 평가로 미실현이익은 크게 증가해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대폭 감소한다.

앞서 보험 업계에서는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지난해 배당가능이익이 10조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조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법무부와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험사 8곳의 배당가능이익이 0원으로 산출됐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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