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조법 강행 예고에 … 與 "끝장 TV토론 하자"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0.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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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타협점 찾아보자" 제안
野 거부땐 필리버스터 방침

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신사협정을 하고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해서 각자 주장만 하면 타협이 되겠나"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제안한다. 여야 동수로 TV토론, 끝장토론을 해서 해결해보자"고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여당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한권한쟁의심판 청구 건을 기각했다.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 추진을 본격화하자 여당이 타협안을 제안한 것이다. 앞서 여당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권한쟁의심판에서 기각됐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마치 합헌인 양 선전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고 동수로 공개 끝장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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