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계획 건축 제한 일부 완화 조례안…재수 끝에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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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보완된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제421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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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개발 유도 위해 건축물 높이 완화…31일 본회의 확정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보완된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제421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당초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를 두고 사유재산권 침해 지적이 일자 도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에서 주거밀집 지역이 아닌 읍·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다.
지난 7월 도민설명회에서 제시한 개정안에선 동(洞)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허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설명회에서 제시된 도민 의견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선 30세대 미만도 허용하도록 보완했다.
이 외에도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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