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 병용 임상3상서 중요 지표는 전체 생존기간"
36개월차 OS 유의성 확인시 미국 선호요법 등재 기대
"유한양행의 '렉라자'의 병용임상 3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전체 생존기간(OS)이다. 내년 발표될 36개월차 OS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선호요법 가이드라인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조병철 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은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존슨앤존슨 이노베이티브 메디슨(구 얀센 제약사업 부문)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의 병용임상 3상(연구명: 마리포사) 중간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앞서 조 센터장은 마리포사 임상 연구를 총괄하며 지난 23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2023(ESMO 2023)'에서 해당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마리포사 임상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타그리소 단독 투여군과 비교해 무진행 생존기간(mPFS), 전체 생존기간(OS) 등에서 우수성을 확인했으나 3등급(Grade 3) 이상의 이상 반응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 센터장은 치료와 무관한 이상반응까지 포함한 'TEAE(Treatment Emergent Adverse Events)'가 아닌, 치료와 관련한 반응만 보고하는 'TERE(Treatment Emergent Related Events)' 기준으로 안정성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TEAE 기준으로 렉라자 병용요법의 치료중단 비율은 35%였으나 TERE에서 이 비율은 10%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조 센터장은 "렉라자 병용군에서 주로 발생하는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발진, 조갑주위염 등으로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었다"며 "이와 달리 마리포사와 비교되는 타그리소·세포독성항암제 병용 임상 3상(연구명: 플라우라2)에서 관찰한 3등급 이상 부작용은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환자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증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TERE로 봤을 때 진짜 약과 관련해 투약을 중단한 비율은 10%밖에 안 된다"며 "타그리소·세포독성항암제 병용요법에선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부작용이 주로 발생해 경미한 증상을 보인 렉라자와 비교해 환자들이 어느 쪽을 더 잘 감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임상 절차가 다른 탓에 마리포사와 플라우라2의 임상 데이터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마리포사는 플라우라2보다 MRI, CT 촬영 범위가 넓고, 빈도가 잦아 암 진행 경과를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리포사 연구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브레인 MRI와 CT를 매우 촘촘하게 찍은 탓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 연구보다 무진행 생존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단순 계산해 30개월 기준으로 마리포사가 플라우라2보다 CT를 5번 더 찍었다"고 했다.
조 센터장은 렉라자 병용요법이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트(NCCN) 가이드라인에 선호요법으로 등재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로 'OS'를 꼽았다. 렉라자 병용요법의 OS는 24개월 관찰 시점에서 74%로 타그리소 단독군보다 사망위험을 20%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데이터가 불충분해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36개월차 OS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플라우라2는 아직 타그리소 병용요법의 OS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 센터장은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렉라자 병용군으로 치료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선 내년쯤 나올 OS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 여기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다면 상당히 많은 의사가 병용군을 택할 것"이라며 "반면 타그리소·세포독성항암제 병용군이 OS 베네핏(이점)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의사들이 이를 처방 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한편 렉라자의 글로벌 판매권리를 보유한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 메디슨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허가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FDA에 렉라자 단독요법에 대한 NDA(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윤화 (kyh9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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