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칼빼든 금융당국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세운다
전산시스템 거래 도입 유력
상환기간·담보비율도 손볼듯
5년이상 징역형 개정안 발의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전망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2주 전 국정감사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부 의원이 제기하던 강한 규제에 대해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던 김 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도 개선'으로 화답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 공매도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가 한국 증시를 교란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금융당국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IB가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입한 주식 수보다 부풀린 양을 공매도했고, 이 같은 불법행위는 최소 수개월간 계속됐다.
불법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을 단순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매도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도 나올 수 있다. 다만 반시장적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거나 일부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왕수봉 아주대 교수는 "지금도 한국이 공매도 규제가 강한 편인데 계속 해외에 없는 규제를 만들게 되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메리트가 있는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과거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은 강한 외부 충격에 따른 주가 급락기였다. 현재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내 종목에 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기간에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더 강했다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패시브 자금 속성상 외국인 수급은 환율이나 금리 같은 거시변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책으로는 크게 전산 시스템 도입과 투자자 유형에 따른 차별 철폐가 꼽히고 있다. 현행 제도상 가능한 차입 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 거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 증권사는 관행적으로 대차·대주 거래를 별도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실행하고 차입내역도 수기로 입력하는 실정이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현실은 더 문제다. 현재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돼 있는 데 반해 기관과 외국인은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다. 또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은 120%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은 105%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85개 중 72개(85%)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했고, 타깃은 350개 전 종목(현재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걸쳐 있었다.
처벌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상장법인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금융위가 10년간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최희석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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